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전남 곡성 장터에서 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며 1923년 6월 4일 천도교(天道敎) 곡성군 종리사(宗理師)에 피선되었다. 1924년 9월 8일 독립군의 군자금모집을 목적으로 김판곤(金判坤)·한방섭(韓芳燮)과 같이 김재우(金在宇) 집에 잠입하여 그는 밖에서 망을 보고 김판곤은 집안에 들어가 김재우에게 국사(國事)를 도모하기 위하여 1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김판곤이 가지고 있던 칼을 김재우에게 드리대고 있을 때, 김재우의 두딸이 도망가자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일경에 붙잡혔다. 1924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4. 10. 15 光州地方法院)
- 天道敎中央宗理院(1923. 6. 4 ) 認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