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8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寧海面) 성내동 (城內洞)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 위하여 대 중 소의 태극기를 제작한 후 당일 「장터」에 모인 3,000여명의 시위군중을 선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 연창하면서 시장부근을 누비며 시위하다 영해경찰주재소 (寧海警察駐在所) 로 몰려가서 일인 순사 (日人巡査) 와 한인 순사보 (韓人巡査補) 등을 구타하며 제복 제모 등을 탈취하고 주재소 건물 기기를 훼손하는 한편 영해공립보통학교 (寧海公立普通學校) 의 교사 학생들에게 시위동참 등을 권고하며 활동하다 피체 되어 징역 4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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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창수면 창수동(蒼水面蒼水洞)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수각(李壽珏)·권재형(權在衡)·이현설(李鉉卨) 등과 함께 영해읍(寧海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영해로 가던 도중 창수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침 이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일제에 전답을 강제로 수탈당한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위군중의 수는 곧 1백 5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여 오후 4시경, 창수 경찰주재소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시위군중은 4백여명이었다. 시위군중은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기물과 서류를 파기한 후 객사 및 주임순사 고목이삼랑(高木伊三郞)의 숙소와 소유물, 조선인 순사보 송상구(宋相九)·권찬규(權燦奎)의 비품 등을 파괴하였다.
또한 장총 3정과 대검 2개를 빼앗아 파기한 후 일본인 순사의 가구·의류·식기까지도 완전히 파기하고, 오후 7시경 자진 해산하였다. 그는 그후 일제의 대대적인 검속 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30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 방해·건조물 손괴·기물 손괴·공문서 훼기·상해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11·1413·1416·1424·1425·1427·14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