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금산(錦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7일 허상기(許相基) 형제와 육창주(陸昌柱)·김용이(金龍伊) 등이 이원(伊院)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수백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주동자인 육창주·허상기·김용이가 일본 헌병들에게 연행되자, 이에 분노한 군중들은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이를 진압키 위하여 일본 헌병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이 야만적인 발포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 이경만(李景滿)이 현장에서 순국하자, 그는 동생의 시체를 짊어지고 주재소로 가서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8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적부(공주지방법원검사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