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95
성명
한자 李成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3. 1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운동과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징역 2년을 언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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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남원(南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의 남원읍 장날을 이용하여 방극용(房極鏞)·형갑수(邢甲洙)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은 전날의 식수기념일(植樹紀念日)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했다가 체포된 덕과면(德果面) 면장이자, 그의 6촌형인 이석기(李奭器)가 남원읍으로 호송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군민의 분노가 더욱 컸다.

4월 4일 정오경, 그는 광한루(廣寒樓)에 모인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문(南門)과 시장을 거쳐 헌병분견소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미리 장날에 대비하여 헌병과 수비대의 병력을 증원 받아서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던 일제는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으며, 시위군중은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해산하였다. 그는 이후 일제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광주(光州)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마포(麻浦)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8·542면
  • 판결문(1919. 5. 9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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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성기 - 전북 남원(南原) 1919년 남원군 남원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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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 광주지방법원남원지청 1919-05-09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2년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919-06-0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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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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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계명당고개 대한독립만세 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 남원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3 비석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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