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20년 당시 식산은행(殖産銀行) 서기(書記)로 근무하면서 조국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동년 8월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출신 허병율(許秉律) 및 박용선(朴容善)·조한명(趙漢明)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권총과 탄환을 휴대하고 서린동(瑞麟洞)에 사는 엄홍섭(嚴弘燮)을 설득하여 다액의 군자금을 교부받아 임시정부로 보내려다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21년 6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총포화약류취체령 및 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7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6. 24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동아일보(1921. 3. 11, 5. 16, 6. 16, 6. 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