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양산(梁山) 사람이다.
1932년 3월 15일 양산농민조합(梁山農民組合)에서 소작료 인하를 결의하여 관계당국에 결의문을 통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다가 조합간부 16명이 일경에게 구속되었다.
동년 3월 16일 농민조합(農民組合) 양산읍(梁山邑) 연락책임자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300여명의 농민들을 규합하여 그들과 함께 양산경찰서(梁山警察署)를 포위하고, 구속된 농민조합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활동하던 중 일경의 무차별한 발포로 인하여 복부 관통상을 입고 이튿날인 3월 17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제적등본
- 부산일보(193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