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일의 발악적인 수탈이 계속되는 속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한 그는 약관의 나이로 1942년 8월 평양시 신양리 최치록의 집에서 최병철 등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정탄회(征灘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매월 한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에 관한 서적을 입수하여 독서를 통한 항일민족의식의 함양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44년 6월 16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형을 선고받고 평양과 김천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