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전전하다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건너갔다.
1920년 4월 하순경에 상해(上海)에서 임시정부 요원인 이 향(李香)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계획한 후 임시정부에서 독립공채모집서약(獨立公債募集誓約)과 동시에 안동군(安東郡) 모집위원으로 피명(被命)되었다.
그리하여 독립공채를 휴대한 후, 국내로 들어오기 위하여 1920년 9월 26일에 일본 장기(長崎)에 상륙하던 중, 잠복해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12월 23일 경성(京城)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이란 죄목이 적용되어 징역 3년형을 받은 뒤,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1월 2일에 옥사(獄死)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270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563면
- 제적등본(1921. 11. 2 서대문감옥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