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으로, 1919년 4월 1일 최은식(崔殷植)·홍창섭(洪昌燮)·이유석(李裕奭) 등이 주동이 되어 전개한, 양성면(陽城面)·원곡면(元谷面) 일대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밤 자기 동리 산 위에서 2백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양성면내의 동항리(東恒里)에 있는 경찰 주재소로 행진하여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시 보통학교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친 뒤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원곡면에서부터 면장을 앞세우고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그곳 주재소로 행진해 오는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여 다시 주재소로 갔다.
오후 10시경 주재소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며 원곡면 사람이 건네 준 횃불로 부엌에다 불을 질러 건물을 불태워 버렸다. 다시 양성 우편소로 가서 그곳의 기물과 건물을 파괴·방화하고, 일본인 외리여수(外里與手)가 경영하는 잡화점과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융수지(隆秀知)의 집을 파괴하였다.
다음은 양성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방화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인근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친 뒤 해산하였다.
이튿날 새벽 4시에 원곡면으로 되돌아온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의 건물을 파괴·방화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1년 2월 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1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22∼4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