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전라남도 광양(光陽) 출신이다.
일찍이 황병학(黃炳學) 의진에 속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운은 날로 쇠하여져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군대마저 일제의 책략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울분을 금치 못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의병이 해산되던 날 밤중에 읍에 들어가서 홀로 횡행하면서 관청을 공격하였다. 본래 용맹스런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도 그에게 대적치 못하였다.
다시 동지 두어 사람과 더불어 바닷가로 도망하여 묘도(猫島)로 들어가 활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적이 나타나 그의 배를 향하여 총을 쏘았다. 그는 배 위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꾸짖다가 총탄을 맞아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4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