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뜻을 둔 그는 한때 조폐국(造幣局)에 근무하여 인쇄술을 익힌 것을 이용, 1926년 봉천(奉天) 지폐 십여만원을 위조하여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으로 헌납하였다. 또한 조선은행권(朝鮮銀行券) 5∼6만원을 위조하여 만주와 상해 등의 독립운동단체에도 제공하였다.
그는 1928년 유범규(劉範圭)·김성만(金成萬)·현기봉(玄基鳳) 등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방법을 협의한 결과,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자금의 결핍 때문이므로 해외의 동지들과 연락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들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시정부의 공채증서를 인쇄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동시에 해외의 독립운동단체와 연락하여 무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인쇄기계를 구입하여 다수의 임시정부 공채증서와 지폐를 인쇄하였다. 또한 독자적으로 폭탄을 제조하였으나 그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무기는 해외독립운동단체의 후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년 5월 하순 현기봉을 평남 개천(价川)에 파견하여 전에 임시정부원이었던 김 련(金鍊)·장순봉(莊舜鳳)·김우천(金祐天)과 더불어 해외연락 관계를 밀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동년 5월 27일 유범규가 일경에 붙잡혀 그의 집이 수색당한 결과 인쇄기계·위조지폐 등이 발각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 강도예비 지폐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9. 4. 12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852면
- 동아일보(1928. 4. 6, 1929. 4. 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