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80
성명
한자 金世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관련정보


2020년 0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 수원(水原) 3.1학교 교사로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한 3.1운동 48인 중의 1인임

2. 동지모집을 위해 충청도 방면에서 활약, 독립청원서를 일본정부 및 구화회의에 제출하는데 동지 규합 등 많은 공적이 있음

3.1 기미만세운동의 주모자의 1인임

3. 1919년 6월에 내란죄로 일경피체되어 문초를 받고 1920년 10월에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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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3·1운동 때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를 졸업한 후 일본 중앙대학으로 유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운 후 다시 귀국하여 수원 상업회의소(水原商業會議所)에 근무하다가,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사직한 후 미국 선교사 「밀리」의 후원을 받아, 수원 삼일남녀학교(三一男女學校)를 설립하여 후진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또 기독교 청년회에 가입하여 조국독립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조국광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던 1919년 2월 11일 서울 당주동(唐珠洞)의 박희도(朴熙道)로부터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달 21일에는 이갑성(李甲成)의 집에서 독립선언의 방법으로 천도교측과 연합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기독교측 대표들의 철야회합에 참가하였다. 이 때 그는 이 문제를 이인환(李寅煥)과 함태영(咸台永)에게 일임하고 지방의 동지 규합을 위해 22일 서울을 출발하여, 충청남도와 고향인 수원·이천(利川)지역에서 활동하였다. 24일 일단 서울로 올라와서 결과를 보고한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동지 규합에 온 힘을 기울였다.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일경에 체포되었고, 그도 주도급 인물로 3월 13일 체포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다음 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출감한 뒤에도 교육사업을 위하여 재산가인 홍사훈(洪思勳)을 설득하여, 수원 상업학교를 설립하여 2세 교육을 통한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조국의 광복과 함께 자신이 건립한 수원 상업학교 사택에서 57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91·11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15·18·24·30·40·41·5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7·14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9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38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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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세환 - 경기도 수원(水原)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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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특별형사부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형사부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무죄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0-10-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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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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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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