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한말 이강년(李康秊) 의진(義陣)에 참가, 의병활동을 폈으며, 1913년 풍기(豊基)에서 결성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에 참여하였다. 이때 동단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의병적 성향의 인물이었으며 실천방략은 독립군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채기중(蔡基中)과 함께 영월(寧越)의 일본인 중석광(重石鑛)에 광부를 가장하고 잠입하여 자금탈취를 기도하였으며 또 자산가를 대상으로 군자금 수합 활동을 폈다.
그후 1915년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이 통합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할 때 이에 참가하여 친일부호 처단에 앞장섰다. 광복회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행동지침은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강령이었고 혁명기지로는 각처에 곡물상을 설립하였는데, 이같은 혁명계획은 군자금 조달, 독립군 및 혁명군의 기지건설, 의열투쟁으로서의 총독처단 및 친일부호 처단 등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친일부호 처단에 앞장서 채기중·유창순(庾昌淳)·임봉주(林鳳柱)와 함께 1917년 11월 칠곡(漆谷)의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하였다. 이때 동회의 처단고시문을 붙임으로써 광복회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러나 이일로 인하여 동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18년 붙잡혔으며, 1921년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74·17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32면
- 고등경찰요사 180·183면
- 예심종결결정서(1918. 10. 19 공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56·259·34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1·4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