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허명율(許明律)·조한명(趙漢明)·이동찬(李東燦) 등의 동지와 함께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던 중 1920년에 붙잡혀 소위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7년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52면
- 판결문(1921. 6. 24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