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2. 28 서울 천도교본부 (天道敎本部) 에서 민족대표 (民族代表) 로부터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3,000여매 (餘枚) 를 받아 평안도 일대 (平安道一帶) 의 배부 (配付) 책임자 (責任者) 가 되어 임무 (任務) 를 수행 (遂行) 함으로써 이 지방 (地方) 의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거사 (擧事) 에 이바지하였으며 1919. 3. 5. 서울 시내 (市內) 에서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에 참가 (參加) 하였다가 고향 (故鄕) 인 옥구 (沃溝) 로 귀향 (歸鄕) 하여 1919. 3. 29. 거사 (擧事) 키로 하여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광주지방법원 (光州地方法院) 군산지원 (群山支院) 에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 (控訴) 하여 무죄 (無罪) 가 되어 석방 (釋放) 되었으며 1923년에는 옥구 (沃溝) 에서 청년 동지 (靑年 同志) 를 규합 (糾合) 하여 비밀 결사 (秘密結社) 삼성구락부 (三省俱樂部) 를 조직 (組織) 활동 (活動) 하다가 군산경찰서 (群山警察署) 에 피체 (被逮) 되어 극심 (極甚) 한 고문 (拷問) 으로 득병 (得病) 하여 사망 (死亡) (옥사 간주 (獄死看做) )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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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옥구(沃溝) 사람으로 천도교(天道敎)인이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 때 중앙 연락요원으로 활약하였고, 그후 옥구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2월 28일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이종일(李鍾一)로부터 3천여매의 독립선언서를 전해받고, 평안도(平安道) 일대의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
그후 귀향하여 진장권(陳壯權)·채만식(蔡萬植)·김석종(金錫宗)·최한풍(崔漢豊)·황봉규(黃鳳奎) 등과 함께 옥구군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4년에는 청년동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 삼성구락부(三省俱樂部)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5면
- 판결문(1919. 6. 2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29면
- 동아일보(1925. 1. 1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22·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