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그는 1928년 백순화(白順和)·유범규(劉範圭)·현기봉(玄基鳳)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방안을 협의한 결과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자금의 결핍 때문이므로 해외의 동지들과 연락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의 독립운동단체와 연락하여 무기를 공급받는 한편 임시정부 공채증서를 인쇄하여 군자금 수합활동을 펼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인쇄기계를 구입, 임시정부 공채증서와 지페를 인쇄하였다. 또한 독자적으로 폭탄을 제조하였으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무기는 해외독립운동단체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동년 5월 하순 현기봉을 평남 개천(价川)에 파견하여 전에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김 련(金鍊)·장순봉(蔣舜鳳)·김우천(金祐天)과 더불어 해외연락 관계를 밀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동년 5월 27일 유범규가 일경에 붙잡혀 그의 집이 수색당한 결과 인쇄기계·위조지폐 등이 발각됨으로써 이와 같은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1929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9. 4. 12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8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