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70
성명
한자 羅德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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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1운동에 가담하였으며, 1939 여수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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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1운동 때 고향의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9년 3월 여수교회(麗水敎會)의 목사로 있으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비판하고 일제의 궁성요배(宮城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하는 등 신도들에게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9월 30일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소위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광주형무소에서 미결구류 일수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1943년 11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9. 30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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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나덕환 나장환(羅長煥), 송포광국(松浦光國) 전라남도 영광(靈光) 순천노회 박해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330일본형에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42-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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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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