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영광(靈光) 사람이다.
1919년 3·1운동 때 고향의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9년 3월 여수교회(麗水敎會)의 목사로 있으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비판하고 일제의 궁성요배(宮城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하는 등 신도들에게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9월 30일 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소위 불경죄(不敬罪)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어 광주형무소에서 미결구류 일수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1943년 11월 4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9. 30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