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09년 11월경 이재명(李在明) 등이 오복원(吳復元)·김용문(金龍文)·김정익(金貞益)·이동수(李東秀)·전태선(全泰善)·이응삼(李應三) 등과 함께 이완용(李完用)·이용구(李容九) 처단을 밀의하였다. 그리하여 김병현은 이 거사에서 동지 이학필(李學泌)과 함께 1909년 11월 하순경에 동지 조창호(趙昌鎬)로부터 처단에 필요한 권총의 차입을 알선하도록 하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쾌히 응락하여 다시 동지 김이걸(金履杰)에게 그 취지를 설명, 김이걸의 친척인 이국림(李國林)에게서 권총 한 자루를 제공케 하였다. 그리하여 거사후 이일로 인해 그도 연루자로 붙잡혀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매천야록 53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25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476·478·492·499·500·502·503·508·514·515·524·525·529·554·556·5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