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6월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위하여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고관 (高官) 과 친일 조선인 (親日朝鮮人) 을 주살 (誅殺) 하며 중요 일기관 (重要日機關) 과 동양척식회사 (東洋拓植會社) 등을 파괴 (破壞) 할 목적 (目的) 으로 김원봉 (金元鳳) 이 중국상해 (中國上海) 로 와서 거사용 폭탄 (擧事用爆彈) 을 포장 (包裝) 할 때 의열단 (義烈團) 동지 (同志) 로서 참여 (參與) 하고 국내 반입 (國內搬入) 을 도왔으며 국내 (國內) 로 들어와서는 반입 폭탄 (搬入爆彈) 을 조속 (早速) 히 사용 (使用) 하라는 김원봉 (金元鳳) 의 지시 (指示) 를 전달 (傳達) 하는 등 활동 (活動) 하다가 폭탄 은닉 사실 (爆彈隱匿事實) 이 적경 (敵警) 에게 탐지 (探知) 되어 피체 (被逮) 되고 징역 7년(미결 (未決) 200일 통산 (日通算)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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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하였으며 독립운동에의 뜻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길림성 동녕현 소수분(吉林省 東寧縣 小綬芬)을 근거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적기관의 파괴 및 요인암살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1919년 9월 상순경 곽재기(郭在驥)의 주도로 그와 함께 상해에 가서 거사에 필요한 폭탄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다시 길림으로 돌아와 군자금을 모금하여 1920년 2월 폭탄을 구입하였다. 곽재기(郭在驥)·황상규(黃尙奎)·윤소룡(尹小龍)·이성우(李成宇) 등의 동지들과 이낙준(李洛俊)의 집에 모여 구입한 폭탄을 국내로 반입할 방법과 군자금을 모금할 방법,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방안 등을 의논한 끝에 폭탄을 경상남도 밀양청년단장 김병환(金鉼煥)에게 보냈다. 그 직후 동지들과 함께 서울로 잠입한 그는 비밀리에 총독부 동양척식회사·경성일보사 등의 정황을 수집하는 등 거사계획을 준비하던 중 경기도 경찰부에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소위 밀양 폭탄사건으로 7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9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14·215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87면
- 판결문(1921. 6. 21 경성지방법원)
- 기려수필 281∼28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12·31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15·116·161∼163·169·170·660∼6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