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8월 만주 (滿洲) 관전현 (寬甸縣) 에서 조직 (組織) 된 광복군사령부 (光復軍司令部) 에서 국내지부 (國內支部) 설치 (設置) 를 위하여 파견 (派遣) 된 김봉규 (金鳳奎) 에게 협조 (協助) 하여 대한독립대동청년단 (大韓獨立大同靑年團) 을 조직 (組織) 하고 각처 (各處) 에서 군자금 (軍資金) 모집 (募集) 과 독립운동 문서 (獨立運動文書) 를 배부 (配付) 하며 활동 (活動) 하다가 적경 (敵警) 에게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미결 (未決) 90일 통산 (通算) )을 받아 복역 (服役) 하던 중 고문 (拷問) 의 여독 (餘毒) 으로 옥중사 (獄中死)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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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평남 대동 임원(林原) 사람이다. 1919년 8월 중순 만주 관전현(寬甸縣) 소재 대한독립광복군(大韓獨立光復軍) 사령관 이탁(李鐸)의 밀명을 띠고 광복군 국내 지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파견된 김봉규(金鳳奎)의 권유를 받고 국민향촌회(國民鄕村會)를 조직하고 그 의원(議員)이 되었으며, 광복군교통원(光復軍交通員), 청년단통신원(靑年團通信員)과 동군 제1대원(第一隊員)이 되어 군자금 모집, 격문 배포 등 항일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권총등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활동을 준비하던 중 임원면 청호리(淸湖里)에서 김국홍(金國洪)·나진강(羅鎭綱)등과 함께 1921년 5월경에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동년 9월 1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재판중 고문의 여독으로 법정에서 졸도하여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1922년 4월 6일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511·528·529·534·554·949면
- 동아일보(1921. 8. 4)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6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