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1942년 10월부터 일본 명고옥시(名古屋市)에서 노동을 하며 하합고등보습학교(河合高等補習學校) 야간부(夜間部)에 재학하던 중 항일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의하였다. 곧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인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차별을 목도하고, 한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은 오로지 독립국가 건설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동지 3인과 함께 비밀결사인 「와룡회(臥龍會)」를 결성,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 뒤 1943년 7월까지 여러 차례 비밀 회합을 갖고 민족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1944년 7월 29일 명고옥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7. 29 명고옥지방재판소)
- 소화특고탄압사(명석박륭) 제8권 161∼1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