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천주교 신자인 그는 1941년 4월 제주도 제주읍(濟州邑)의 자기가 경영하는 이발관에서 한 손님에게, "미국과 일본이 개전(開戰)하게 되면 미국은 먼저 제주도를 공략할 것이고 이 섬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 및 한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제주읍 천주교회의 선교사인 아일랜드인 손 신부(孫神父:본명 다우슨 패트릭) 및 허봉학(許鳳鶴) 등 신도 두 명과 함께 미일(美日), 영일(英日)간의 개전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일본은 힘도 없고 병력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패할 것이다. 그 때에는 조선도 독립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의 발진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 제거코자 하여, 우선 적성국(敵性國)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위의 발언들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10월 손 신부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