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직전에 이른바 사상 불순(不純)을 이유로 양두옥(梁斗玉)과 함께 유급되고 동급생 김원요(金源堯)는 퇴학당하였다. 더욱이 김원요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일경에 피검되자 의분을 누르지 못하여, 식민지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官舍)로 몰려가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10명의 학생과 함께 붙잡혀, 동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면
- 동아일보(1931. 3. 11, 3. 1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