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영동(永同)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학산면(鶴山面) 서산리(鋤山里) 장터에서 군중을 인솔하여 독립만세를 외쳤고, 또 이날 밤 8시쯤 200여명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면사무소 구내에 심어 둔 뽕나무 묘목 2만 8천 그루를 뽑아 도로에서 불태우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이해 9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9·11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