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당시, 이른바 사상 불순(不純)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당한 동급생 김원요(金源堯)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일제 경찰에 피검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동급생 신창진(愼昌珍)·양두옥(梁斗玉)이 졸업을 못하고 유급되자,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식민지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官舍)로 몰려가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붙잡혀 동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기까지 1년 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2. 3. 1.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694面
- 東亞日報(1931. 3. 11, 3. 14, 8. 30)
- 刑事事件簿(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