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634
성명
한자 河成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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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40. 9월부터 전남 제주도 제주군 제주읍 삼주리 소재(所在) 천주교(天主敎) 성당(聖堂)전도사장(傳道師長)으로서 동성당(同聖堂)영국인(英國人) 손신부(孫神父)와 친하게 지내면서 제주도(濟州島) 대정면(大靜面) 하모리(下摹里) 모슬포(摹瑟浦) 소재(所在) 일 해군(日海軍)의 비행장 및 구좌면(舊左面) 우도(牛島) 소재(所在) 해군(海軍) 특설 망루(特設望樓)에 대한 정보와 “일본(日本)전쟁 보도(戰爭報道)허보(虛報)”라는 등 시국담(時局談)을 나누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 금고(禁錮)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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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천주교 신자로서 제주도 축항사무소(築港事務所)의 인부(人夫)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인 1937년 10월경부터 1939년 봄 무렵까지 제주읍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손신부(孫神父 : 본명 다우슨 패트릭)에게 수 차에 걸쳐, 제주도 모슬포(慕瑟浦) 소재 일본 해군비행장의 구조와 그 확장공사 사실, 모슬포 비행장에서 발진한 일본 해군기들의 중국 상해(上海) 방면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 사실 제주도 동쪽 해상 우도(牛島)에 위치한 해군 특설망루(特設望樓)의 구조와 임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1940년 9월경부터 1941년 9월경까지는 제주읍 천주교회의 전도사장(傳道師長)으로서 위의 손신부와 수 차에 걸쳐, "중일전쟁(中日戰爭)과 영독전쟁(英獨戰爭)의 전황에 관한 일본 신문들의 보도는 거의가 허위이다", "만일 영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마땅히 일본이 패전해야 한다", "일본은 전몰자가 많다 보니 소집에 응할 만한 군인이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시국담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에 대한 도양폭격의 발진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 제거코자 하여, 우선 적성국(敵性國)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도 위와 같은 어행으로써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에 손 신부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후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국방보안법 및 군기(軍機)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육·해군형법위반으로 금고(禁錮) 6월이 병합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2. 10. 24 光州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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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하성구 창씨명 : 하촌경웅(河村慶雄) 전남 해남(海南)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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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금고 6월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42-10-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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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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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사당 창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기념관 제주항일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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