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공주(公州) 사람이다.
공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벌인 공주고보생들의 동맹휴학과 반일 가두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공주고보생 김순태(金淳泰), 공주소년연맹 위원장 안병두(安炳斗) 등과 함께 반전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1932년 3월 5일경 영명학교(永明學校)를 비롯한 읍내 곳곳에 반전벽보를 붙이고 격문을 뿌렸다.
이로 인하여 3월 10일 다른 4명의 동지와 함께 붙잡혀 동년 12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1933년 2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 뒤에도 공주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반일사상을 고취하다 1935년 7월 2일 일경에 붙잡혀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받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예심(豫審)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동아일보(1932. 3. 21, 6. 6, 10. 21, 12. 16, 12. 2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