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김해청년동맹(金海靑年同盟) 집행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29년 1월 27일 김해 노동야학교 강당에서 신춘(新春) 대강연회(大講演會)르 개최하여, 다른 5명의 연사와 함께 일제 식민지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는데 이에 놀란 일경이 연설을 중지시킬 정도였다.
1929년 3월 초에는 동래(東萊)청년동맹 창립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낸 전문(電文)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일경에 피검되어 10여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0년 2월 15일 자택에서 [약소민족 제군에게 격(檄)함]이라는 제목으로 [야수와 같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총독정치에 절대 반대하라], [약소민족을 해방하라]등의 구호를 넣은 격문을 작성하여 김미동(金美東)·강윤갑(姜允甲) 등과 함께 약 1천매를 인쇄하여 동월 20일 밤 읍내 각처에 살포하였고, 이 때문에 이틀 뒤에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30년 4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6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만기출옥 후에는 김해농민조합(金海農民組合) 청년부장으로 재임하였는데 1931년 11월과 1932년 2월에도 일경에 피검되어 엄중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였고, 일경의 감시가 극심하여 사회활동이 매우 어렵게 되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5년 2월 25일 대판부(大阪府) 계시(堺市) 소재 전평(全評) 천주(泉州) 일반노동조합의 제1회 정기대회에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계속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3輯 478面
- 東亞日報(1929. 2. 1, 3. 9, 11. 6, 1930. 2. 28, 4. 4, 1931. 11. 18, 1932. 3. 11)
- 判決文(1930. 6. 3. 大邱覆審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178·1179面
- 朝鮮日報(1929. 3. 3, 1930. 4. 26, 6. 1, 5. 1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