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621
성명
한자 黃贊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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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29년 경남 김해군의 김해청년동맹(金海靑年同盟)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으로 있으면서 각종 강연회를 통해 항일 의식(抗日意識)고취하였으며 1930. 2. 15 일제타도(日帝打倒)약소민족(弱小民族) 해방(解放)을요구하는 격문(檄文) 1천매를 제작, 김해군(金海郡) 김해읍내(金海邑內) 각처에 살포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르고 출옥(出獄) (後) 김해농민조합 청년부장(金海農民組合靑年部長)으로 활동(活動)하는 등 3년 6월여(月餘)활동(活動)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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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출옥(出獄) :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옴.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김해(金海) 사람이다.

김해청년동맹(金海靑年同盟) 집행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29년 1월 27일 김해 노동야학교 강당에서 신춘(新春) 대강연회(大講演會)르 개최하여, 다른 5명의 연사와 함께 일제 식민지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는데 이에 놀란 일경이 연설을 중지시킬 정도였다.

1929년 3월 초에는 동래(東萊)청년동맹 창립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낸 전문(電文)의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일경에 피검되어 10여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0년 2월 15일 자택에서 [약소민족 제군에게 격(檄)함]이라는 제목으로 [야수와 같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총독정치에 절대 반대하라], [약소민족을 해방하라]등의 구호를 넣은 격문을 작성하여 김미동(金美東)·강윤갑(姜允甲) 등과 함께 약 1천매를 인쇄하여 동월 20일 밤 읍내 각처에 살포하였고, 이 때문에 이틀 뒤에 일경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30년 4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동년 6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만기출옥 후에는 김해농민조합(金海農民組合) 청년부장으로 재임하였는데 1931년 11월과 1932년 2월에도 일경에 피검되어 엄중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였고, 일경의 감시가 극심하여 사회활동이 매우 어렵게 되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5년 2월 25일 대판부(大阪府) 계시(堺市) 소재 전평(全評) 천주(泉州) 일반노동조합의 제1회 정기대회에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계속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3輯 478面
  • 東亞日報(1929. 2. 1, 3. 9, 11. 6, 1930. 2. 28, 4. 4, 1931. 11. 18, 1932. 3. 11)
  • 判決文(1930. 6. 3. 大邱覆審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178·1179面
  • 朝鮮日報(1929. 3. 3, 1930. 4. 26, 6. 1, 5. 11, 5. 1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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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황찬숙 - 경남 김해(金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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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대구복심법원 1930-06-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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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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