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군산(群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군산 공립보통학교 방화 사건을 주동하였다. 군산에서는 3월 5일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학생들과 군산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 이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운동이 계속되었다. 특히, 3월 12일의 군산경찰서 방화사건 이래 일본 경찰은 더욱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수남은 3월 22일 이남률(李南律)과 함께 일본인 교장과 교직원이 강력히 만세운동을 저지하는 군산 공립보통학교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의하고, 이날 밤 8시경 전주로 가는 길옆에 있던 신림약국(神林藥局)에서 알코올과 솜을 구하여 학교 전체를 불태워 버렸다.
이 사건은 일본 경찰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에게 미친 만세운동에의 영향은 컸지만, 결국 체포되어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26·5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03·1504·15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