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합천군 묘산면(妙山面) 팔심리(八尋里)에서 윤병석(尹炳奭)·윤병재(尹炳載)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윤형범(尹炯凡)의 집에서 태극기 3본을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이튿날인 3월 24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30여 명을 규합하여 묘산면사무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10 대구복심법원) 尹炳奭의 판결이유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