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612
성명
한자 李元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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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6. 29((陰)) 이순화(李順和), 박기운(朴氣運) 등 5명의 동지와 함께 서울 동대문(東大門) 성벽(城壁)항일 독립의식(抗日獨立意識)고취하는 내용의 격문을 부착하고 태극기(太極旗)팔괘기(八卦旗)십자기(十字旗) 십여(本)을 준비하여 그중 대기(大旗) 2(本)은 깃대에 달아 높이 게양하고 각자 소기(小旗)를 흔들며 기독교(基督敎)찬미가(讚美歌)와 기도를 하는 등 항일민족의식(抗日民族意識)고취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부천(富川) 사람이다.

1919년 6월 29일 이순화(李順和)·박기운(朴氣運)·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 등과 함께 팔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를 세우고 항일문서 각 1매씩을 서울의 4대문에 붙여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모두 특이한 복장을 하고 이순화가 항일문서를 낭독하는 동안 각자 기를 들고 찬미가와 기도를 하였다. 이에 일경은 일제를 우롱하는 행위라 하여 이들 6명을 검거하였다.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1. 10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0. 12. 16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36·137면
  • 판결문(1920. 9. 11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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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원근 - 경기 부천(富川) 1919년 7월 서울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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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불경공소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 취소(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0-11-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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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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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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