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현 태안) 사람이다. 서산군 부석면(浮石面)의 공립 소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1년 4월 하순, 동교 6학년 학생 3명이 자기가 담임으로 있는 2학년 교실에 들어와 교실 정면에 걸려있는 소위 봉호대(奉護岱 : 신문 잡지 등에서 스크랩한 일본왕 궁성 등의 사진을 넣어두는 봉투)가 삐뚜로 걸려있다 하여 바로 잡으려 하자 그들을 제지하면서 일본왕과 궁성을 비난하였다. 이를 이유로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41년 7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不敬)으로 징역 1년6월을 받고, 동년 9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1. 9. 17. 京城覆審法院)
- 執行指揮書(1941. 9. 24.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