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대대적인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해 듣고 3월 3일 의주군 비현면(枇峴面) 체마동(替馬洞)에서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의 무력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 정신을 버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