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남 평원(平原)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붙잡혀 5월 3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형(笞刑) 70도(度)를 받았다.
그 뒤 1921년 9월부터는 동지 조형섭(趙亨燮)과 공모하여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에서 발행한 항일문서와 탄환을 가지고 군자금 모금에 진력하였다. 같은 해 10월 1일 평원군 양화면(兩花面) 옥정리(玉井里)에 사는 김병건(金炳健)에게 군자금 300원을 출연(出捐)하지 않으면 사형선고장을 발하겠다는 급고경고문(急告警告文)을 발송하였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도 순안면(順安面) 사직리(社稷里)의 김병룡(金炳龍)에게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군자금 4백 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밖에 순안면 택엄리(宅奄里)의 석근옥(石根玉)과 신안리의 김학용(金學鏞)에게도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1921년 11월 초순경 동지들과 함께 순천(順川)경찰서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1922년 3월 1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공갈미수 및 총포화약령 위반으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동아일보(1921. 11. 30)
- 조선일보(19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