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1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월부터 이듬해 10월 초순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의성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였다. 같은 해 5월부터 의성공립보통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조선은 현재 일본인의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노력하여 이에 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조선의 독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독립운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그에 따라 1933년 6월 ‘보안법(保安法) 위반’혐의로 의성경찰서에 체포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1933년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33. 9. 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3. 9. 29)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8. 12, 8. 15, 9. 29, 10.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8. 15)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8. 15, 1933. 10. 2)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