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문경(聞慶) 사람이다.
대구(大邱)농림학교 졸업 후 문경청년동맹(聞慶靑年同盟) 맹원 및 신간회 문경지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27년 3월 하순 강 훈(姜壎)의 권유로 신봉일(申奉日)과 함께 비밀결사 고려청년회(高麗靑年會)에 가입한 후 주로 문경 지방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이를 이유로 1930년 9월경 일경에 붙잡힌 그는 동년 12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는데, 출옥 후 10여 일 만에 형독(刑毒)으로 인하여 작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제적등본
- 문경대관(1986. 10. 15) 108면
- 판결문(1930. 12. 27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