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18 경남 (慶南) 진주군 (晉州郡) 진주면 (晉州面) 장날 김재화 (金在華) 박진환 (朴進煥) 강달영 (姜達永) 등이 주도하여 조선독립만세라고 대서 (大書) 한 기 (旗) 및 태극기 (太極旗) 를 높이 걸고 독립선언서와 교유문 (敎喩文) 을 살포하며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하고 면내 (面內) 를 시위행진할 때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을받았으며 그후 동지 최웅림 (崔雄林) 과 함께 진주군 (晉州郡) 지수면 (智水面) 에서 군자금 (軍資金) 을 모집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아 도합 (都合) 3년간 (年間) 의 수형사실 (受刑事實) 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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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재화(金在華)·박진환(朴進煥)·강달영(姜達永)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9월 6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최웅림(崔雄林)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진주지사에 근무하면서 독립군 지원자금을 모금하다가 일경에 탐지되어 1921년 8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17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19. 9. 6 高等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釜山·慶南 3·1運動史(3·1同志會, 1979. 9. 10) 453·454面
- 晋陽郡史(晋陽郡史編纂委員會, 1991. 4. 20) 上卷 891面
- 每日申報(191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