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일본 경찰과 격전을 벌이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백학수는 1920년 9월 1일 선천폭탄의거를 주도했던 만주 관전현(寬甸縣) 광복군 총령의 결사대원 김응식(金應植)을 지원했다. 이 의거는 1920년 7월 미국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원동시찰단(遠東視察團)이 왔을 때를 기해 관공서를 파괴하고 일제 관공리의 처단을 감행해 독립에 대한 조선민족의 결의를 보이는 한편 민심을 격려하여 독립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한 사건이었다.
1920년 12월 12일 백학수는 독립당원 7명과 함께 용천군 양광면(楊光面) 구룡동(龜龍洞)에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일본 경찰 10여 명과 약 3시간 격전하여 경찰 김지연(金志淵)에게 총상을 입혔다. 그러나 화력의 열세로 마침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로 인해 백학수는 1921년 2월 19일 신의주지청에서 소위 ‘1919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獨立新聞(1921. 10. 28)
- 義州郡誌(義州郡誌編纂委, 1975) 3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