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 9월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에서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를 조직하고 교양부 위원 (敎養部委員) 과 개량서당 (改良書堂) 의 교사로 있으면서 1926. 3월경까지 매주 1회씩 서당 (書堂) 학생들에게 혁명가 (革命歌) 와 애국가 (愛國歌) 를 가르쳐 항일민족의식을 고취 하고 배달청년회 (倍達靑年會) 회의에서 일본인 및 친일배 (親日輩) 와의 절교, 경찰당국 파괴 등을 결의하고 독립만세를 삼창 (三唱) 하는 등 2년 6월여간 (月餘間)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여독 (獄苦餘毒) 으로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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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완도(莞島) 사람이다.
1923년 9월 완도군 청산면(靑山面) 모도리(茅島里)의 대모도(大茅島) 서부락(西部落)에서 십수명의 청년들과 함께 배달청년회(倍達靑年會 : 1925년에 茅島靑年會로 개칭)을 조직하여 교양부 위원이 되었다. 청년회조직의 목적은 원래 마을의 개량서당(改良書堂)을 후원하는 것이었고, 그는 서당의 교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원들간에 점차로 민족독립사상이 고취되어감에 따라 그들은 회의를 열 때 마다 혁명가를 합창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당 생도들에게 애국가를 가르치며 [조선독립만세]를 삼창(三唱)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1925년 1월의 월례회의에서 "우리는 절대 일본인 및 친일인(親日人)에게 동정하지 말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4월의 월례회의에서는 "경찰당국 및 일본인을 파괴할 것"과 "우리는 절대로 대한(大韓)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사실로 인하여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26년 10월 4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목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7년 6월 18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6. 10. 4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 除籍謄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