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월 만세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이에 호응하여 유림 (儒林) 중심의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동년 4월 2일∼6월 20일까지 경남 (慶南) 함양군 (咸陽郡) 지곡면 (池谷面) 정치리 (鼎峙里) 거주 권도용 (權道溶) 으로 하여금 「조선독립선언서 (朝鮮獨立宣言書) 」,「조선독립충고문 (朝鮮獨立忠告文) 」,「조선독립가 (朝鮮獨立歌) 」,「조선독립경포서 (朝鮮獨立警布書) 」,「조선독립책선문 (朝鮮獨立責善文) 」등의 항일 문서를 저술케 하여 동년 6월 27일경 사천군 (泗川郡) 유동면사무소 (杻洞面事務所) 의 등사판 (謄寫版) 을 반출, 이 문서들을 각 230부씩 인쇄하고 권도용 (權道溶) ·강대익 (姜大翼) ·김형권 (金亨權) 등과 함께 경남 유림대회 (儒林大會) 를 조직, 상해 (上海) 임시정부 (臨時政府) 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위한 독립운동 (獨立運動) 자금 모집 (募集) 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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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진주(晋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만세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에 호응하여 유림중심의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4월 2일 함양군(咸陽郡) 지곡면(池谷面) 정치리(鼎峙里)에서 한문 교사인 권도용(權道溶)을 만나 항일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 권도용이 이에 응해 6월 20일까지 「조선독립선언서(朝鮮獨立宣言書)」, 「조선독립충고문(朝鮮獨立忠告文)」, 「조선독립가」, 「조선독립경포서(朝鮮獨立警布書)」, 「조선독립책선문(朝鮮獨立責善文)」 등의 문서를 그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이 문서들을 각각 230부씩 인쇄하는 한편 권도용·강대익(姜大翼)·김형권(金亨權) 등과 함께 경남 유림대회를 조직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결정 독립운동 자금모집을 계획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상고하였으나 11월 1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11. 15 고등법원)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9. 10) 426·4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93·2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