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1919년 성주군 성주읍(星州邑) 장터에서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벽진면(碧珍面) 해평동(海平洞)에서도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 여우룡(呂又龍)·여왕연(呂旺淵)·여문회(呂文會) 등과 함께 4월 2일 밤 월회당(月會堂) 앞 도로에서 장터에서 돌아오는 군중 10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을로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70·4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68·14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