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 3. 29 경남 (慶南) 마산 (馬山) 에서 조선독립선언서 (朝鮮獨立宣言書) 제1주년 (周年) 기념일 (紀念日) 을 기하여 동 선언 (同宣言) 의 목적 (目的) 을 달성 (達成) 하고자 이동욱 (李東旭) 이 집필 (執筆) 한 ‘일반 학생은 3월 1일에는 조선독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맹 휴교 (同盟休校) 하라’, ‘상점 (商店) 은 같이 폐점 (閉店) 하라’는 취지 (趣旨) 의《‘대한독립 (大韓獨立)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 (周年紀念祝賀警告文) 》 30여 매를 배포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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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20년 2월 29일 야간에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警告文)]이라는 제목의 등사판 유인물 30여 매를 마산(馬山) 시내의 노상에 뿌렸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위 [경고문]은 독립선언 1주년 기념일이 되는 동년 3월 1일을 기하여 학생은 동맹휴교하고 상점은 철시(撤市)하여 일제히 만세시위에 나서자는 내용의 것으로, 서울의 부인성서학원(婦人聖書學院) 교사 이동욱(李東旭)이 작성 인쇄하여 인편으로 전달되어 온 것이었다.
붙잡힌 후 그는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58∼262面
- 判決文(1942. 10. 24. 光州地方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644∼64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