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58
성명
한자 彭東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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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20. 3. 29 경남(慶南) 마산(馬山)에서 조선독립선언서(朝鮮獨立宣言書) 제1주년(周年) 기념일(紀念日)을 기하여 동 선언(同宣言)목적(目的)달성(達成)하고자 이동욱(李東旭)집필(執筆)한 ‘일반 학생은 3월 1일에는 조선독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맹 휴교(同盟休校)하라’, ‘상점(商店)은 같이 폐점(閉店)하라’는 취지(趣旨)의《‘대한독립(大韓獨立)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周年紀念祝賀警告文)》 30여 매를 배포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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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창원(昌原) 사람이다.

1920년 2월 29일 야간에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警告文)]이라는 제목의 등사판 유인물 30여 매를 마산(馬山) 시내의 노상에 뿌렸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위 [경고문]은 독립선언 1주년 기념일이 되는 동년 3월 1일을 기하여 학생은 동맹휴교하고 상점은 철시(撤市)하여 일제히 만세시위에 나서자는 내용의 것으로, 서울의 부인성서학원(婦人聖書學院) 교사 이동욱(李東旭)이 작성 인쇄하여 인편으로 전달되어 온 것이었다.

붙잡힌 후 그는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58∼262面
  • 判決文(1942. 10. 24. 光州地方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644∼647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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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팽동주 - 경상남도 창원(昌原)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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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20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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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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