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54
성명
한자 皇甫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27. 11월 대구고보(大邱高普) 재학(在學) 중 동기생인 문상우(文祥佑)·김일식(金一植)·박상점(朴相點) 등과 함께 「구화회(丘火會)」를 조직하여 서무부 위원(庶務部委員)으로 활동(活動)하면서, 1928. 2. 26 적우동맹(赤友同盟)이 결성되자 중앙부(中央部) 출판부 위원(出版部委員)조사연구부 위원(調査硏究部委員)으로 활약하던 중, 「구화회(丘火會)」회원 가운데 탈회자가 속출하자 1928. 5월 「구화회(丘火會)」를 해산하였으며, 적우동맹 제2그룹(대구고보(大邱高普) 2학년 담당) 책임자로 학생운동에 전념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아 석방(釋放)되기까지 옥고(獄苦) 1년 4월의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대구고보(大邱高普)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27년 11월 동교생 김성칠(金聖七)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연구 및 선전활동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를 조직하고 대표 책임자에 해당하는 서무부 위원에 선임되어 격주 토요일마다 회합을 가지면서 1928년 5월에 해산할 때 까지 활동하였다.

1927년 12월 27일 대구고보·대구농림·대구상업·대구중학 등 대구 시내의 각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비밀결사로서 혁우동맹(革友同盟)이 결성될 때에 가담하여 [제4야체이카]에 속하였고, 1928년 2월 26일 혁우동맹이 적우동맹(赤友同盟)으로 개편될 때에 출판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동년 4월의 간부개선 때 조사연구부 위원으로 선임되는 한편, 대구고보 2학년생들에 대한 선전과 포섭을 담당하는 [제2그룹]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적우동맹의 주도로 단행된 대구고보 맹휴시 최고 간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이번 맹휴는 민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걸고 싸울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방법에서 전 조선 각 학교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 자랑거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 조직이 일경에 적발되어 1928년 11월 6일 다른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1930. 3. 11. 大邱覆審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313∼315·318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황보선 자 : 경가(慶可), 호 : 화경(華瓊) 경북 영천(永川) 항일비밀결사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징역 1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건 위반의 점은 무죄 대구복심법원 1930-03-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이진영·황보선·황보근·조병화·홍종현·조병진·조재복 애국지사 추모비 경상북도 영천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황보선(관리번호:7554)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