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초 (月初)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세환 (張世煥) 을 주축으로 동월 (同月) 5일 물치 (沕淄)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 (獨立萬歲示威) 운동 (運動) 을 펴기로 함에 따라 여기에서 동면 (同面) 의 작은 리 (里) 를 책임 맡아 태극기 (太極旗) 를 만들고 당일에 물치장터에 모여 시위하다 오후에는 대포리 주재소로 행진하여 도천면민과 합세, 시위를 계속하자 주재소 수석 석전희삼랑 (石田喜三郞) 이 굴복하여 무력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다음날 6일에 다시 양양읍으로 가서 일군 과 맞서 1천 2∼3백명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들과 만세 시위 (萬歲示威) 를 전개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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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초에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降峴面)에서 장세환(張世煥)을 주축으로 물치(沕淄)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추었다.
4월 5일 장터에 모인 다수의 군중을 규합, 이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벌여 대포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활동하였으며 이튿날 다시 양양읍에서 천2∼3백 명의 시위군중과 시위를 전개하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향토지(양양문화원, 1976) 104·105·107면
- 양주지(양양군, 1990. 11. 30) 105·112·113·90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