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영동(永同) 사람이다.
1919년 3월부터 영동군 학산면(鶴山面)에서 김승림(金升林) 등 6명의 동지들과 함께 수차례 만세시위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윽고 4월 16일 영동 무주간(永同 茂朱間) 도로 부역에 나온 수백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학산 주재소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한 후 임원들이 심으려고 실어다 놓은 뽕나무 수만 주를 불태워 항일의 기세를 높혔다. 그는 다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출동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6월 1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永同鄕校誌(裵錫榮, 1990. 12. 30) 308面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法院, 1919. 6. 13 確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