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형익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선언 취지에 찬동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동월 말일 경 성명 미상자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와 경고문(警告文) 각 1통을 경기도 개성 읍내 북본정(北本町) 김흥옥(金興玉)에게 전달하고 개성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려 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상소하였으나 동년 5월 28일 경성복심법원, 동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21~2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