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장수(長水) 사람이다.
1909년 4월 전북 장수군(長水郡) 계북면(溪北面) 연동(蓮洞) 자택에서 문태서(文泰瑞) 의병장에게 주식(酒食)을 제공하였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문태서 의병장을 자택에 은닉시키는 등 의병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붙잡혀 1910년 3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10년 소위 대사령(大赦令)에 의해 출옥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864면
- 판결문(1910. 3. 30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