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2 함북 부령군 청암면에서 윤병후 외 (尹炳厚外) 4인 (人) 동년 (同年) 3월 31일을 기해 조선독립운동 (朝鮮獨立運動) 을 실행할 것을 공모하자 이에 찬동 (贊同) 하고 동월 (同月) 22일 밤 부령군 청암면 직하동 (稷下洞) 방락선 (方洛先)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선언서 (宣言書) 약 1000매를 인쇄하고 별도로 태극기 (太極旗) 약 100본을 작성하여 다음날 23일에 이를 윤병후 (尹炳厚) 등에게 교부하고 또 일부를 포항동 (浦項洞) 민가 (民家) 에 배포하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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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북 부령(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부령군 청암면(靑岩面)에서 윤병후(尹炳厚)외 4명이 3월 31일을 기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자 이에 찬성하고 그날 밤 장두량(張斗良)과 함께 부령군 청암면 직하동(稷下洞) 방낙선(方洛先) 집에서 등사판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 원칙에 의해서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선언문 약 천 매를 인쇄하고 태극기 100여본을 만들어 이튿날 23일에 윤병후에게 전달하고 또 일부를 포항동(浦項洞) 민가에 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22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48·104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