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489
성명
한자 張彩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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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3. 22 함북 부령군 청암면에서 윤병후 외(尹炳厚外) 4(人) 동년(同年) 3월 31일을 기해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실행할 것을 공모하자 이에 찬동(贊同)하고 동월(同月) 22일 밤 부령군 청암면 직하동(稷下洞) 방락선(方洛先)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선언서(宣言書) 약 1000매를 인쇄하고 별도로 태극기(太極旗) 약 100본을 작성하여 다음날 23일에 이를 윤병후(尹炳厚) 등에게 교부하고 또 일부를 포항동(浦項洞) 민가(民家)에 배포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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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북 부령(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부령군 청암면(靑岩面)에서 윤병후(尹炳厚)외 4명이 3월 31일을 기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자 이에 찬성하고 그날 밤 장두량(張斗良)과 함께 부령군 청암면 직하동(稷下洞) 방낙선(方洛先) 집에서 등사판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 원칙에 의해서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선언문 약 천 매를 인쇄하고 태극기 100여본을 만들어 이튿날 23일에 윤병후에게 전달하고 또 일부를 포항동(浦項洞) 민가에 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22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48·1049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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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채남 - 함북 청진부(淸津) 청진부 선언문 배포 및 청진부 신암동(新巖洞)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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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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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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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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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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