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전남 영암(靈巖) 사람이다.
그는 1932년 김판권(金判權)·최판옥(崔判玉) 등이 주도한 소작쟁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김판권은 1931년 동지들과 더불어 야학을 개설하여 일제식민통치제도의 모순과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신사회 건설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등 활동하였다.
이들은 1932년 3월 영보리(永保里) 야학회관에서 농촌사회의 피폐상과 현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처의 후회」라는 신파극을 공연하여 은연중 항일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전 횡포와 고율의 소작료로 인해 소작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일제 식민통치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주, 소작관계를 타파하여 소작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최규철 등은 1932년 3월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서 동지들과 함께 덕진면 운암리(雲岩里) 지방 지주들의 소작권 이전 횡포에 항거하여 동리 청년회관에서 청년회원 수십 명을 모아 소작권 이전의 방지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어 6월에는 최규철을 비롯한 청년회원 수십 명이 모여 소작권 이전 방지를 협의한 후 덕진면 운암리와 백계리(栢溪里) 방면에서 구(舊)소작인의 집에 돌입하여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꾸짖고 동인들을 구타 응징한 후 소작쟁의 만세를 고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미결기간 동안 1년 3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33년 9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32. 6. 13, 6. 14, 6. 16, 6. 17, 7. 28, 8. 1, 1933. 6. 13, 6. 24, 7. 6, 7. 22, 7. 23, 9. 9, 9. 17, 9. 19, 9. 25, 10. 1)
- 豫審終結決定書(1933. 6. 22.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判決文(1933. 9. 29.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