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6월 전남 제주군 한림면 협재리 홍경옥 (洪卿玉) 의 집에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사회과학 (社會科學) 서적을 윤독 (輪讀) 하며 사회주의 사상 (社會主義思想) 을 함양 (涵養) 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 (舊右面) 소재 (所在) 구우공립보통학교 (舊右公立普通學校) 의 이전 문제 (移轉問題) 에 관해 무산농민 (無産農民) 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 반대 진정서 (移轉反對陳情書) 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동년 12월에 부락민에게 현대사회제도 변혁을 역설하며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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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33년 6월경(濟州島) 한림면(翰林面) 협재리(挾才里) 홍경옥(洪卿玉)의 집에서 여러 동지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윤독(輪讀)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舊右面) 소재 구우공립보통학교(舊右公立普通學校)의 이전문제(移轉問題)에 관해, 이전은 무산농민(無産農民)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반대진정서(移轉反對陳情書)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부락민에게 현대 사회제도변혁을 역설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7. 4. 12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濟州島史硏究(濟州島史硏究會, 1991. 11. 1) 172·173面